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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벤처·창업기업,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컨설팅 개최

제주 벤처·창업기업의 조달청 진입확대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이 개최된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와 제주지방조달청(청정 박양호)은 오는 16일과 23일 이틀간 제주에 본사를 둔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벤처창업기업제품 전용몰 벤처나라입점을 위한 2차 집합 컨설팅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집합 컨설팅은 지난 81차 교육에 이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고도 실적이 없어 공공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 판로 확대를 위해 열고 있다.

 

집합 컨설팅은 벤처나라에 대한 상세한 소개부터 벤처나라 상품등록 및 거래절차 안내, 상품정보등록 및 활용, 조달업체등록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교육방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집합 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업-컨설턴트 1:1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별 컨설팅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현재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지역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2기업 5개 품목을 벤처나라에 입점시킨 가운데 오는 11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2차 추천할 예정이다.

 

집합 컨설팅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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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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