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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생방역부서 추석연휴 반납

서귀포시는 추석 연휴기간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의 추석 방역 특별 대책에 맞춰 고위험시설(유흥·단란주점, 콜라텍, 뷔페 등) 및 위생업소에 대하여 추석연휴를 반납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서는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 최대 고비임을 감안하여 소속 직원(14)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12) 26명으로 단속반을 주야간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집합금지 업소인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394개소 및 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200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유흥주점 등 고위시설 대상 집합금지 이행여부와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위생업소 마스크 착용 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사항이다.

 

이번 연휴기간 점검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소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집합금지 조치기간(9.28~10.4.) 이후에도 1018일 까지 2주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정연주 위생관리과장은 시민들에게 추석 연휴기간 많은 관광객이 내도하고 왕래가 많은 만큼 코로나19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동선을 최소화 하고 이동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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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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