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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일본수출 넙치양식장 등 등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수훈)은 일본으로 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1일부터 31까지 1개월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넙치양식장·수출업체·냉장넙치육가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신청하면 신규·변경 등록할 수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온 이후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대일수출양식장으로 신규등록을 원할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 어업면허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출업체 신규등록신청은 대일수출넙치 수출업체신고서에 각서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양식장등의변경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수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활넙치 수출확대를 위해 일본으로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등록 수 있도록 추진하여 활넙치 수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6300)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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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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