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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일본수출 넙치양식장 등 등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수훈)은 일본으로 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1일부터 31까지 1개월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넙치양식장·수출업체·냉장넙치육가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신청하면 신규·변경 등록할 수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온 이후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대일수출양식장으로 신규등록을 원할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 어업면허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출업체 신규등록신청은 대일수출넙치 수출업체신고서에 각서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양식장등의변경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수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활넙치 수출확대를 위해 일본으로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등록 수 있도록 추진하여 활넙치 수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6300)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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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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