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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일본수출 넙치양식장 등 등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수훈)은 일본으로 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1일부터 31까지 1개월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넙치양식장·수출업체·냉장넙치육가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신청하면 신규·변경 등록할 수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온 이후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대일수출양식장으로 신규등록을 원할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 어업면허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출업체 신규등록신청은 대일수출넙치 수출업체신고서에 각서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양식장등의변경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수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활넙치 수출확대를 위해 일본으로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등록 수 있도록 추진하여 활넙치 수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6300)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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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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