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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일본수출 넙치양식장 등 등록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수훈)은 일본으로 넙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양식장 및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01일부터 31까지 1개월 신규 및 변경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일본으로 활넙치 및 냉장넙치육을 수출하고자 하는 넙치양식장·수출업체·냉장넙치육가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신청하면 신규·변경 등록할 수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온 이후 일본으로 수출이 가능하다.

 

대일수출양식장으로 신규등록을 원할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생산·가공시설 등록신청서 어업면허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수출업체 신규등록신청은 대일수출넙치 수출업체신고서에 각서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의 명칭이나 주소 또는 대표자 이름 및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과 함께 등록(신고)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양식장등의변경등록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수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활넙치 수출확대를 위해 일본으로 희망하는 모든 업체가 등록 수 있도록 추진하여 활넙치 수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064-728-6300)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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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밝은 옷, 무단횡단 금지"…제주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26일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지회장 문준식) 정기총회에서 제주시 경로당 326개 회장과 노인대학장 등 35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제주지역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층의 이동 활동이 늘고 운전 지속 기간도 길어지는 추세다. 이에 맞춰 이번 교육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아우르는 예방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단횡단 금지, 야간 외출 시 밝은 옷 착용, 이륜차·자전거 탑승 시 안전모 착용, 면허반납제도 안내 등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충익 자치경찰단장은 교육에 앞서 직접 강단에 올라 “최근 고령 보행자뿐 아니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한 보행 습관은 물론 책임 있는 운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 후반부에는 참석자들이 지역별 위험구간과 교통시설 개선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하는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자치경찰단은 이 자리에서 경로당 회원들에게 교통안전 수칙을 생활화하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적극 전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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