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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세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신, 출산, 수유부를 대상자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임신여부 확인서류 등 자격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영양위험요인 기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분들에게는 매월 정기적 영양교육, 대상자 특성에 따른 보충식품(분유,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미역 등)제공, 개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정기적 영양평가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25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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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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