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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에 참여하세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해, 양 측면의 위험 집단인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 및 영양지원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중위소득의 80%이하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등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는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임신, 출산, 수유부를 대상자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임신여부 확인서류 등 자격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또한 영양위험요인 기준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조사 등을 실시한다.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분들에게는 매월 정기적 영양교육, 대상자 특성에 따른 보충식품(분유, 감자, 당근, 달걀, 우유, 미역 등)제공, 개별 영양상담, 가정방문, 정기적 영양평가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259)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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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용 마약류 취급업소 현장점검 강화
제주시는 올해 말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12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관리시스템과 취급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제주시에는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도매업소 등 465개의 마약류 취급업소가 있으며, 이번에는 기존의 표본 감시 방식과 달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의무 준수, ▲마약류 저장 기준 준수, ▲사고마약류 발생 시 적정 보고 여부, ▲취급 시스템 상 재고와 실제 보유량 일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확인된 업소와 취급자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나 시정 미이행 시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7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12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고발 5건, 과태료 2건, 경고 3건, 업무정지 8건 등 총 18건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박주연 감염예방의약과장은 “지역사회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의약품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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