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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사장․사업장 소음 감소

서귀포시에서는 주민 소음 불편 해소를 위해 하절기 소음 저감을 위한 특별 관리 대상(7개소) 정 운영 등 소음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 8월까지 접수하여 처리한 소음 발생 민원은 264으로 전년 동기(325) 대비 61(23%)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은 성과는 지5소음 발생 사업장 하절기 특별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8월까지 서귀포시 관내 244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성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하절기 특별 관리 대상 7개소를 지정하여 소음 규정 준수(주거지 기준 주간 65dB), 비산 먼지 방진망 적정 설치 여부, 공사현장 소음 저감 경계 펜스 적정 설 여부 등에 대해 상시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생활 민원 감소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실제로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소음 저감 무진동 공법 변경, 소음발생 장비(굴삭기, 천공기, 발전기, 레이커 등)운영시간 08:00 이후 작업, 소음발생 냉난방기 위치 변경 조치 등 소음을 원천에서 부터 차단하는 시책을 중점 추진하였다.

 

그 결과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소음관련 과태료 부과 금액은 작년 8월 기준 22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1건으로 50% 감소하였지만 어느해보다 조용한 여름철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만족감을 높였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에 의한 생활 속의 소음 발생정도를 보면 낮은 목소리의 대화는 50dB, 정상적인 크기의 대화는 60dB, 소형트럭의 소음은 70dB정도(대화불가능 수준)로 크기를 정하고 있다.

 

정윤창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은 공사현장 등 소음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반을 2조로 편성하여 지속 운영하고, 소음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강화로 주민생활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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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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