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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9월 26일부터 제주~시안 주 2회로

진에어(www.jinair.com)26일부터 제주~시안 노선을 주 2회로 증편한다.


진에어는 매주 목요일 운항하던 제주~시안 노선에 토요일 스케줄을 추가해 주 2회로 운항할 예정이다. 신설된 토요일 출발편은 현재 진에어 홈페이지와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예약 및 스케줄 확인이 가능하며, 국내와 중국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서도 예약을 할 수 있다.



출발편(LJ171)은 제주에서 목요일 오전 8, 토요일 오전 9 30분에 출발하고, 복편(LJ172)은 시안에서 현지 시각 기준 오후 12 40분에 출발한다. 복편 항공기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제주공항에 도착 후 인천공항으로 재이동하고, 탑승객들은 인천공항에서 정해진 방역 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된다.


진에어는 “현지 유학생과 취업자, 교민 등의 요청에 따라 증편하게 됐다. 새롭게 추가되는 스케줄이 양국간을 오가는 승객들의 이동 편의성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진에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철저히 진행해오고 있다. 탑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며, 해당 노선에 투입된 항공기는 운항 종료 후 별도 방역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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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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