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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극복주간 홍보 캠페인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13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해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향토오일장, 건소, 보건지료소 등에서 25일까지 치매극복 집중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치매관리법으로 9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집합 행사 대신 SNS와 홈페이지, 현수막 및 배네 게시, 피켓과 어깨띠 등을 활용한 홍보로 대신 치매극복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서부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 12개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할 수 있고 개별 치매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치매극복주간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또는 축소 운영되지만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치매 극복의 날취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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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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