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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극복주간 홍보 캠페인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13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이해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주민 대상 향토오일장, 건소, 보건지료소 등에서 25일까지 치매극복 집중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극복을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치매관리법으로 9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지정하였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집합 행사 대신 SNS와 홈페이지, 현수막 및 배네 게시, 피켓과 어깨띠 등을 활용한 홍보로 대신 치매극복주간 행사를 진행한다.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서부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 12개소에서 치매조기검진을 할 수 있고 개별 치매인식개선 교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치매극복주간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또는 축소 운영되지만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치매 극복의 날취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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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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