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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제주라이온스클럽 사랑의 쌀 400kg 기탁

국제라이온스협회354-G 뉴제주라이온스클럽(회장 김대형)회원 일동은 지난 918일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를 방문하여 230만원 상당의 백미를 기탁 했다.


 

이번 사랑의 쌀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적십자사는 사랑나눔봉사회(회장 박나정)를 통해 도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김대형 회장은 중추절 맞아 회원들의 뜻을 모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앞으로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라이온스클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뉴제주라이온스클럽은 19896월에 창립, 현재 58명의 회원들이 한국센복지협의회 정기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착한기업 캠페인 참여, 봉개동지역 독거노인 후원, 코로나19 극복성금 지원 등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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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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