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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온라인 부모특강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달라진 온택트(Ontact) 시대 자녀의 바르고 건강한 스마트폰 사용습관 형성을 위하여 오는 108()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 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이라는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 부모특강을 개최한다.

온라인 부모특강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10시부터 12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며, 강사는 한국IT직업전문학교 게임스쿨 홍성관 교수다.

홍성관 교수는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 관련 저명인사로 이번 특강에서는 서귀포시 부모들을 위하여 코로나19시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현황 및 심리이해를 바탕으로 바른 사용습관 형성을 위한 콘텐츠별 자녀 지도방법과 유용한 프로그램 활용법등에 대하여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질의응답이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부모특강이 그동안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부모특강을 대신하여 서귀포시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해갈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특강 신청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edu.seogwipo.go.kr)에서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문의) 760-3961, 홈페이지주소 https://edu.seogw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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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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