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귀포 일반음식점 등 집합 위생교육 무기한 연기

서귀포시는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매년 102000여명이 집합교육으로 수료하였으나, 외식업소를 통한 코로나19 지역사회 차단을 위해 금년도에는 온라인교육으로 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집합교육이 익숙한 나이드신 영업주 등이 온라인 위생교육이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금년도에는 집합교육 계획이 없어 반드시 온라인으로 12월까지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미이수때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이십만원)이 내려진다.

온라인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 산업협회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자는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에서, 제과점영업자는 대한제과협회 홈페이지에서 연중 온라인 교육을 받을수 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까지 발생하는 등 지역확산에 대한 외식업소의 방역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음식점, 카페 종사원 및 이용자 모두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오는 1013일부터 시행되며, 미착용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영업주들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연주 생관리과장은 모든 외식업소가 온라인 위생교육 수료로 식중독 사전예방에 대한 식품안전수칙 준수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서귀포 안심먹거리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위기를 기회로 경영회복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 지방세 못 낸 골프장 체납액 14억원 징수
서귀포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 2곳의 골프장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그 중 1개 법인은 골프장 사업을 하며 2021년도에 부동산 공매를 진행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웠다. 그동안 시는 체납법인에 대해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신속한 채권 확보를 위해 소유 재산(부동산, 매출채권, 환급금)에 대해 압류를 체납 즉시 실시하고 지속해서 사업장을 방문,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골프장 매출액 등을 확인한 결과 매출액의 대다수가 카드 매출인 것을 확인하고 골프장의 8개 카드사에 대해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조기 채권을 확보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개 체납법인은 지속적 독려와 관리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1개 체납법인은 부동산 압류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국장 오영한)은“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여건이 어려워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크지만,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고액 골프장 체납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면 즉시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치해 체납액 발생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