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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어려운 이웃 명절위로비 지원

서귀포시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 계층 400가구에 추석맞이 어려운 이웃 명절위로비를 지원한다.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실직 및 소득 감소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웃사랑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위로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 동안 서귀포시 관내 개인 및 단체 등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원해 달라며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부해 주신 지정기탁금을 활용한 이 사업은, 관내의 다문화가족, 장애인, 노인 가구 등을 비롯한 중위소득 80%이하의 가구에 명절위로비 1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지원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득감소, 실직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많다. 서귀포시민의 따듯한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는 풍성한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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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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