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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교육원, 원격 외국어 회화 배우기

제주국제교육원(원장 강호준)이 제2기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를 쌍방향 원격연수로 전환하여 지난 917() 개강했다.


이번 제2기 교직원 외국어 직무연수는 917일부터 1028일까지 매주 2회씩 총 10일간 쌍방향 원격연수로 진행된다.


 

강사는 제주외국어학습센터,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2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연수생은 가정 및 직장에서 연수를 수강한다.

 

이번 연수에는 각급 학교 및 교육청 등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46명이 참여하며, 영어회화(초급) 2과정, 영어회화(중급) 1과정, 중국어회화(중급) 1과정, 베트남어회화(중급) 1과정 등 총 5개 과정이 쌍방향 원격연수로 진행된다.

 

제주국제교육원 관계자는처음 쌍방향 원격연수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속에서도 교직원들이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안정적인 연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국제교육원은 지난 92일부터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쌍방향 원격연수로 전환하고 연수 기간을 15일에서 10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 이번 연수를 위해 지난 97일 강사교육을 실시하였고, 910일 강사 대상 사전테스트, 915일과 16일 연수생 대상 사전테스트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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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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