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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협 추석맞이 차례상 장보기

제주농협(본부장 변대근)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 918일 하귀농협하나로마트에서 강병진 하귀농협조합장, 차성준 하나로마트협의회장(한림농협 조합장), 이창철 농협중앙회 이사(대정농협 조합장), 김덕진 하나로마트장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 수혜가구, 적십자봉사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추석맞이 취약계층 차례상 차림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장보기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외된 이웃과 함께 차례상에 올릴 과일, 채소, 육류 등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구입하면서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제주농협은 하귀농협, 제주시농협 등이 기탁한 성금을 기반으로 농촌지역 한부모 가정, 홀몸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 300가구에 추석장보기 지원을 위해 가구당 7만원의 농산물상품권을 후원했다.

 

변대근 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석을 맞이하는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아 안타깝다제주농협은 다양한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십자사는 18일 차례상 차림 봉사를 시작으로 29일까지 적십자봉사원들이 수혜자들과 함께 지역별로 하나로마트와 연계해 차례상 장보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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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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