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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관광을 스토리로 엮은 영화 14편 선정

서귀포시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재로, 독창적인 관광 홍보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는 3회 서귀포 3분 관광영화제1차 심사를 마치고, 최종심사에 도전할 후보작 14편을 선정했다.

금번 출품작은 모두 50편으로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30편의 도내 창작 영상, 20편의 도외 창작 영상이 출품되어 코로나19이후 색다른 관광콘텐츠 발굴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최종 입상작은 오는 923일부터 929일까지 7일간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10월 초 최종심사를 통하여 결정된다. 온라인 투표는 http://www.sgp3movie.com에서 1인당 3표까지 가능하다.

최종 입상자에게는 대상과 금상 각 1, 은상, 동상, 특별상 각 2팀 등 총 10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심사위원 5명은 공통적으로 심사평에서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공모전이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도 서귀포를 마음껏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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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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