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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제주청년작가전 온라인 전시로 전환 개최

912일부터 9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26회 제주청년작가전이 비대면 온라인 전시로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은 925일부터 1025일까지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jeju.go.kr/jejuculture)를 통해 제주 신진작가들이 참여하는 제26회 제주청년작가전을 선보인다.

 

제주청년작가전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한국 미술계의 중심작가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시다.

 

이번 전시에는 김상균(평면강주현(입체, 설치강영훈(미디어) 작가가 참여한다.

 

김상균 작가는 제주 출신이다. 초기 영상작업에서 새로운 기법적 실험과 매체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향은 회화와 평면, 재현을 넘어 시각이미지에 대한 고찰로 귀결된다.

 

전시작품 의도적 주의력 결핍은 자신의 주변이나 타인이 생각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하나의 대상으로 그려나간다. 그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연속적인 이미지들을 구현하며, 이내 단절된 독자적인 이미지가 화면에 등장한다.

김상균이 보여주는 일련의 작업 과정은 순차적인 서사구조를 갖지 않으며, 임의로 연결된 시공간의 흐름이 화면에 표현된다.

강주현 작가는 행위로서의 조각시리즈를 선보이며, 제주와 서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순간의 구조에 고정되어 온 과거 조각의 개념에 질문을 던지며, 확장된 장으로서의 조각을 구현한다.

 

작가는 행위의 과정이 만들어내는 움직임과 변화로 생겨나는 다양한 형상들을 연구하며, 재현이 만들어낸 고정된 형상이 아닌 행위가 투영된 비정형을 통해 물질, 비물질 조각에 대한 가능성을 실험한다.

 

강영훈(제람) 작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작은 목소리에 큰 힘을 부여하는(small voice with a big impact)’ 작업을 한다. 청소노동자, 군인, 난민 등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강영훈의 암란의 버스/야스민의 자전거는 영상작업 중심의 암란의 버스와 설치작업 중심의 야스민의 자전거로 나뉜다.

 

암란의 버스영상 시리즈는 난민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자 그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거나 외면당한 사람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야스민의 자전거설치작업 시리즈는 어린이들이 드로잉 워크숍에서 익숙한 대상에서 시작해 점점 낯선 대상을 그리고 생각하는 여정을 기록한다.

 

제주 청년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조명해 온 제주청년작가전은 제주미술의 창조적 발전을 견인해 왔다.

 

그동안 전시회에 참여한 작가는 연평균 36명이며, 우수청년작가 46명을 배출해 왔다. 초대작가 대부분은 제주미술을 대표하는 중심작가들로 성장했다.

 

문화예술진흥원 지경주 운영과장은 오랜 기간 제주미술의 역사와 함께 한 제주청년작가전은 제주 작가의 창작, 자립, 성장을 발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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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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