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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기억지킴이와 함께하는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오는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14~21일 치매극복 주간행치매! 바르게 알고 희망을 이야기 합시다인식개선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치매극복주간 캠페인은 14일부터 고성리 오일장을 시작으로 관내 상가 밀집지역 및 리사무소 등에서 41개 마을 기억지킴이와 함께 조기검진 독려와 치매 바르게 알기 리플릿을 제공하며 치매안심 지역사회 조성 활동을 하고 있다


 

치매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알츠하이머병협회(ADI)가 가족과 사회의 치매환자 돌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지정한 날로써, 우리나라도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9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정하고 있다.

도 치매유병률은 2018년도 65세 이상 10.98%이며, 2019년에는 11.21%로 증가하면서 전국 5위이다. 치매는 치매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기억지킴이는 아직까지도 치매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으나 이런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마을 사람들이 치매에 대해 관심을 갖고 바르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4-760-6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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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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