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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추석명절 손님맞이 녹지환경 정비

서귀포시는 다가오는 추석명절맞이 연휴기간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추석 명절맞이 녹지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99일부터 23까지를 녹지환경정비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동과 합동으로 주요 도로변과 소공원 등을 대상으로 잡초·넝쿨류 등을 제거함과 동시에 꽃길을 조성하고, 조경수정비 및 가로화단 등을 중점 정비한다.


또한, 연휴 기간 발생되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가로수 및 녹지·공원 시설물 긴급정비팀을 운영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허정환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가 되기를 바란다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환경 제공을 통해 코로나19지친 시민들에게 위로와 힐링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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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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