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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전수점검

서귀포시는 절수설비(절수기기)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727개소에 대하여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 여부을 파악하기 위하여 915일부터 1015일까지 1개월간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서귀포시에 등록된 절수설비(절수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은 숙박업(객실10실 이하제외) 337개소, 목욕장업 47개소, 체육시설업 23개소, 공중화장실 320개소가 해당되며 점검 시에는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등에 대하여 절수설비(절수기기) 설치여부 및 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급수시설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 지하수 자원의 보존 및 하수발생량 감소를 통하여 제주의 청정해역 수질의 보전에도 한 몫하게 된다.

점검결과 절수설비(절수기기)를 미설치한 업소에 대해서는수도법87조에 따라 기존건축물은 1차 위반시 502차 위반시 70만원 3차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축 건축물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철 서귀포시 상하수도과장‘18년부터 추진 중인절수기기 설치 보급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물 절약의 생활화 및 희망과 생명의 물 지키기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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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행신호 부대시설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주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보행자 작동신호기의 사물인터넷(IoT)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률 96%를 달성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017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에 IoT 기술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교차로 351개소에 설치된 1,581대 음향신호기에 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제주도 전체 음향신호기(1,635대)의 96%에 해당한다. 보행자 작동신호기도 도내 33개소 70대 중 60대에 같은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각장애인 안전을 위해 도입된 이 시스템은 음향신호기 관리방식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음향신호기 고장이 발생해도 시민 민원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고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고장 발견부터 수리까지 평균 12시간이 소요됐으며, 그동안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신호 정보를 받지 못해 보행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늦은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발생한 고장은 다음 근무시간까지 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다. 음향신호기 상태를 24시간 원격으로 감지해 고장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알림이 전송되고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치경찰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도내 모든 음향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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