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노형뜨란채아파트 아파트단지 최초 단체헌혈 참여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혈액원(원장 박은영)911일 제주도내에서는 아파트 단지중 처음으로 노형뜨란채아파트에서 단체헌혈을 실시하여 20여명이 헌혈에 동참하여 지역 내 혈액수급에 기여하였다.



제주혈액원은 최근 제주도내 및 전국적인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단체헌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운 단체헌혈 장소를 찾던 중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새로운 단체 헌혈장소로 선정하였고 노형뜨란채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단체헌혈을 실시하게 되었다.

 

헌혈을 원하는 아파트단지는 제주혈액원원 헌혈개발팀으로 연락하면 일정을 조율하여 아파트 단지로 헌혈버스가 직접 찾아가 단체 헌혈에 참여 할 수 있다. (제주혈액원 헌혈개발팀 720-7858)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