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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비대면 금연상담 점차 확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8월부터 코로나19 종식까지 비대면 금연상담을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금연등록을 위한 최초상담만 1:1 대면상담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 이루어지는 금연상담은 비대면인 유선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연보조제 및 행동용품 지원이 필요할 때는 비대면 유선상담을 진행한 후 드라이브스루 이용서비스를 예약하면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등록자에게 금연 안내 및 코로나 19 복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또는 건강생활실천으로 면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격려 문자 등을 주1회 발송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유지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나 비대면 사업추진으로 인한 미비점은 금연관련 리플릿 제공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로 호기측정을 실시하여 보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금연상담실(064-760-6043, 60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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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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