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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비대면 금연상담 점차 확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8월부터 코로나19 종식까지 비대면 금연상담을 점차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금연등록을 위한 최초상담만 1:1 대면상담으로 실시하고 그 이후 이루어지는 금연상담은 비대면인 유선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금연보조제 및 행동용품 지원이 필요할 때는 비대면 유선상담을 진행한 후 드라이브스루 이용서비스를 예약하면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등록자에게 금연 안내 및 코로나 19 복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또는 건강생활실천으로 면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격려 문자 등을 주1회 발송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금연클리닉 등록자의 금연유지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나 비대면 사업추진으로 인한 미비점은 금연관련 리플릿 제공 및 정기적인 모니터링이나,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로 호기측정을 실시하여 보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금연상담실(064-760-6043, 60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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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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