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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양봉농가의 등록 의무 시행

서귀포시에서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8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양봉 사육농가는 1130일까지 양봉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꿀벌 종류로 재래종 꿀벌로서 몸은 검은 색깔이며, 일벌의 몸길이는 911mm 형태적 특성을 지닌 토종벌과 황색 및 검은색이며 몸 길이는 1214mm의 특성을 지닌 서양종 꿀벌이 있다.

이번 양봉농가 등록 대상은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 농가이다.

등록 방법은 등록신청서, 주사육장 전경사진, 사육시설의 도면, 사육장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서귀포시 축산과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해당 농가는 꿀 채취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 시설, 사육장 안내 표지판 등을 갖추어야 하며, 양봉등록을 하지 않고 꿀벌 또는 양봉산물 생산판매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앞으로 서귀포시는 등록 농가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홍보 및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등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양봉등록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축산과(064-760-268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귀포시 관내 양봉농가는 275개소, 양봉규모는 46251군이 사육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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