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우리지역에서 연속적인 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핵심방역수칙에 대한 위생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뷔페) 413개소,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6808개소, 게스트하우스내 음식점 등 총 7252개소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업소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감염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점검반은 고위험시설에 대하여 위생관리과, 복지위생국직원으로 하고, 음식점, 카페, 이‧미용업 등은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합동으로 주‧야간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지난날 30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게스트하우스외 고위험시설, 음식점 등의 출입자 명부 관리 실태와 마스크 착용 여부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 시 시정명령 조치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력 대응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