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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가격표시제 점검

서귀포시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요금담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달 29일까지 4주간 시장, 관광지 등 주변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규모점포,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면적 33이상인 소매점포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및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을 중심으로 가격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가격표시제란,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이다.

판매가격 표시는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고, 가공식품 등에는 단위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특히, 할인품목, 매장 밖 진열 품목 등도 실제가격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며, 현장소통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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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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