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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담배연기로부터 내 동료를 지켜주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9월부터 월말까지 시간제약 등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장 운영은 바쁜 직장생활 및 농번기 낮 시간때에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 내 흡연자를 위해 월~금요일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특히, 흡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 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금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어느때보다도 높은 편으로 지역주민들의 금연 참여율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또한 동부보건소 관할 2개 보건지소와 14개 보건진료소에서도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지역 내 흡연 주민을 위해 1:1상담과 금연 등록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사업장 및 각 단체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중으로 직장인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금연 시도를 원하는 흡연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금연클리닉 등록을 하면 되며,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희망하는 사업장 및 단체는 언제든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건강증진부서(760-6123)로 신청하면 된다.

강미애 동부보건소장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확대와 금연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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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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