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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제주지역본부 9월1일부터 비상경영,경마 중단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91일부터 한국마사회의 비상경영 체계 돌입에 따라 그 동안 시행 중이던 무고객 경마를 잠정 중단하고 전 직원이 휴업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마사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23일부터 경마를 중단하고 경마관계자 생계자금 무이자 대여, 입점업체 임대료 면제 등의 선제조치를 취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지속되던 619일부터는 말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보유재원을 활용하여 무고객 경마를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층 강화된 정부 방역지침이 적용되어 고객 입장시기가 불투명해지고, 경영상황 또한 한계에 봉착, 전 직원 휴업과 무고객 경마 잠정 중단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전 직원은 주 3일 휴업에 들어가며,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대 휴업의 형태로 운영된다.

 

마사회는 금번 전 직원 휴업과 무고객 경마 잠정 중단 외에도 경상비35% 절감 등 우선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노동조합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8월말 기준 제주지역본부 경마시행 매출액은 약 1.472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81%가 감소하였으며 연말까지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매년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1300여억 원(도에 납부하는 세금은 700여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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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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