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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제주지역본부 9월1일부터 비상경영,경마 중단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장동호)91일부터 한국마사회의 비상경영 체계 돌입에 따라 그 동안 시행 중이던 무고객 경마를 잠정 중단하고 전 직원이 휴업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마사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23일부터 경마를 중단하고 경마관계자 생계자금 무이자 대여, 입점업체 임대료 면제 등의 선제조치를 취데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지속되던 619일부터는 말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보유재원을 활용하여 무고객 경마를 재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층 강화된 정부 방역지침이 적용되어 고객 입장시기가 불투명해지고, 경영상황 또한 한계에 봉착, 전 직원 휴업과 무고객 경마 잠정 중단 등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전 직원은 주 3일 휴업에 들어가며,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교대 휴업의 형태로 운영된다.

 

마사회는 금번 전 직원 휴업과 무고객 경마 잠정 중단 외에도 경상비35% 절감 등 우선적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노동조합 등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경영정상화를 위한 추가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8월말 기준 제주지역본부 경마시행 매출액은 약 1.472억 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81%가 감소하였으며 연말까지 현 상황이 계속될 경우, 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 매년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1300여억 원(도에 납부하는 세금은 700여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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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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