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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전직원 능력배양 교육 실시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27() 코로나19 대응의 내실을 기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에 이어 공무직까지 전 직원 감염병 역학조사 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 대상이 증가하고, 검체채취, 자가격리, 방역소독에 이르기까지 지난 7개월간 보건소 일반직으로 구성 운영되던 시스템을 번아웃 등 체력소진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전직원 역학조사 교육을 실시하여 전진 배치한다.



이번 교육은 역학조사를 담당했던 정신건강팀장이 역학조사서 작성법, 확인해야하는 필수 사항, 주의사항 안내사항, 역학조사시 자신의 안전보호를 위한 필수 준수 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82700시 기준 전국 토로나19 확진자수는 441(누적 18706) 이며, 제주도에서도 82721:50분경 1명 추가되어 36명이 발생하였으며, 280636번 접촉자도 확진됨에 따라 현재 동선 파악 중에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코로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주기를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서귀포보건소, 서귀포동부보건소, 서귀포서부보건소, 제주보건소, 제주동부보건소, 제주서부보건소), 1339콜센터, 지역번호+ 120콜센터 상담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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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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