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축산물 계량위반행위, 부정축산물 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하계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운영기간을 운영한다.
점검대상은 축산물 유통업체, 대형마트, 전통식당 등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로 원산지 허위표시, 이력제 준수여부, 섞어팔기 및 계량 위반행위 등을 집중점검하게 된다.
특히, 부정축산물 유통적발 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필요한 경우 회수조치와 폐기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생 점검의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10명)과 병행하여 지도·단속을 펼친다.
지금까지 축산물 위생 점검 결과 행정처분 영업장은 16개소로 대부분 위생교육 미이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조치와 함께 과태료 260만원을 부과하여 축산물 영업장에 대해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내 분쇄가공육 생산업체 3개소·18점에 대한 병원성미생물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제주가 여름 인기 휴가지로 급부상하면서 부정축산물 유통 단속을 통해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및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시 축산물판매업체는 축산물판매업 181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9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8개소 등 총 273개소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