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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재강습 운영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822일 마이테르유스호스텔 야외수영장에서 인명구조요원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22명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요원 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습은 8시간 과정으로 인명구조요원들은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교육을 비롯한 익수자 접근법, 운반법, 방어법 등 응급처치와 인명구조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자격을 취득한 인명구조요원들은 도내 해수욕장, 수영장, 유도선업장에서 피서객들과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인명구조요원 신규(재강습)강습에 대해 문의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재난안전팀으로 하면 된다.(064-75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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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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