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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인명구조요원 재강습 운영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는 지난 822일 마이테르유스호스텔 야외수영장에서 인명구조요원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22명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요원 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강습은 8시간 과정으로 인명구조요원들은 수상안전에 대한 기본교육을 비롯한 익수자 접근법, 운반법, 방어법 등 응급처치와 인명구조 기술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자격을 취득한 인명구조요원들은 도내 해수욕장, 수영장, 유도선업장에서 피서객들과 수영장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인명구조요원 신규(재강습)강습에 대해 문의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제주지사 재난안전팀으로 하면 된다.(064-75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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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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