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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다목적 인양기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주요 항포구에 설치된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서귀포시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지난 812일까지 8일 간 보조금을 지원하여 설치한 인양기 16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안전점검 기간 중 안전검사가 필요한 9개소에 대해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 사전 검사신청을 통해 검사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점검결과로 권과 방지 및 과부하 방지장치 미작동, 주행리미트 작동 불량, 후크 해지장치 탈락, 구조물의 부식 등 안전취약 요소를 확인했다.


단순한 시설 보수보강이나 안전 미비 사항 등은 조속히 조치토록 하였으며, 향후 위험요인이 해소 시 까지 지속적 관리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소형어선 다목적 인양기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자 안전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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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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