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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한라, 이재민 성금 기탁

영농조합법인서귀포한라(대표 박숙자, 오태진)812일 서귀포시청 복지위생국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오홍식)에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됐으며, 적십자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이재민의 긴급구호품 지원 및 자원봉사자 구호급식에 성금을 지원한다.

 

박숙자 대표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겹쳐 이웃들의 고통이 배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작은 정성이지만 강원지역 이재민들이 수해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농조합법인 서귀포한라는 2013년도부터 설, 추석 등 명절맞이 사랑의 쌀 후원, 이웃돕기 성금모금, 서귀포시 교육발전 기금 기탁 등 지역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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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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