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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 30만원 지원

서귀포시에서는 821()까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신청접수 받는다.


대상은 공고일(2020.7.28.)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7~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며, 초중고등학교 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과 유예학생, 휴학학생, 인가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재학생은 제외한다.


보호자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보호자와 청소년이 주소가 같은 경우 보호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이며,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필요한 경우 보호자 위임을 통해 대리신청 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청소년 1인당 30만원 상당의 선불가드를 배부 할 예정으로, 이는 병원, 약국, 서점, 문구점,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 제주도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흥주점,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선불카드 배부기한은 1030일까지며, 사용기한은 1130일까지이다

 

정창용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동돌봄쿠폰과 교육희망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으나, 이번 제주형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을 통해 학, 자립, 문화향유 등 다양한 필요에 부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 서귀포시 여성가족과(064-760-246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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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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