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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프라자 제주, 가을여행의 추억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가을 시즌을 맞는 오는 9 1일부터 바다가 풍경처럼 보이는 호텔 내외에서 찍은 가을 여행 사진을 찍어 공유하면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어텀 메모리즈가을 패키지를 선보인다.

 

   <어텀 메모리즈> 가을 패키지에서는 스탠다드 객실 1, 뷔페 레스토랑 더블루에서 즐길 수 있는 아침 식사 이용권 2, 스포츠센터 이용권 2장이 함께 제공되며, 고객 펀(FUN) 마케팅 차원에서 실시하는 호텔의 베스트 포토스팟 7’ 프로모션과 연계하여 인스타그래머블한 여행 사진을 남겨 공유해주는 고객에게 코인 뽑기 게임을 통해  석식 뷔페 식사 이용권’, ‘라마다프라자 제주 굿즈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패키지 이용 고객에 한해서는 경품을 뽑을 수 있는 라마다 코인을 추가로 2개씩 더 증정하는 혜택을 더했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관계자는 호텔이 바다와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여 호텔 곳곳에서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색다른 사진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여행 사진을 남길 수 있다.” , 호텔 안팎에서 바다가 함께 있는 공간의 숨은 포토스팟을 찾는 재미와 함께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어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투숙기간 동안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어텀 메모리즈> 패키지는 91일부터 1130일까지 예약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064-729-8100 또는 홈페이지 (www.ramadaplazajeju.co.kr)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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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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