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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프라자 제주, 가을여행의 추억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은 가을 시즌을 맞는 오는 9 1일부터 바다가 풍경처럼 보이는 호텔 내외에서 찍은 가을 여행 사진을 찍어 공유하면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어텀 메모리즈가을 패키지를 선보인다.

 

   <어텀 메모리즈> 가을 패키지에서는 스탠다드 객실 1, 뷔페 레스토랑 더블루에서 즐길 수 있는 아침 식사 이용권 2, 스포츠센터 이용권 2장이 함께 제공되며, 고객 펀(FUN) 마케팅 차원에서 실시하는 호텔의 베스트 포토스팟 7’ 프로모션과 연계하여 인스타그래머블한 여행 사진을 남겨 공유해주는 고객에게 코인 뽑기 게임을 통해  석식 뷔페 식사 이용권’, ‘라마다프라자 제주 굿즈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패키지 이용 고객에 한해서는 경품을 뽑을 수 있는 라마다 코인을 추가로 2개씩 더 증정하는 혜택을 더했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관계자는 호텔이 바다와 매우 근접하게 위치하여 호텔 곳곳에서 바다 풍경을 바라보며 색다른 사진을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여행 사진을 남길 수 있다.” , 호텔 안팎에서 바다가 함께 있는 공간의 숨은 포토스팟을 찾는 재미와 함께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어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투숙기간 동안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어텀 메모리즈> 패키지는 91일부터 1130일까지 예약 가능하며, 더욱 자세한 사항은 064-729-8100 또는 홈페이지 (www.ramadaplazajeju.co.kr)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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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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