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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센터, 「제주청년학교 : 청년교생」 수강생 모집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청년센터에서 제주청년학교 : 청년교생클래스에 참여할 제주청년을 12일부터 모집한다.

 

제주청년학교 : 청년교생은 청년이 직접 지식·기술 나눔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교생은 강사로서의 경험을 얻고 클래스 참여청년은 또래 청년의 경험에 기반한 다양한 강의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다.


 

지난 7, 강의 경력 또는 경험이 없거나 적은 제주지역 청년8명을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였고,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청년교생 8명은 창업 필름사진 그림 일러스트 영상 축구 () 요리 클래스 운영을 통해 본인들의 지식·기술을 제주청년들에게 8~9월 두 달 간 나누게 된다.

 

청년교생 클래스 모집인원은 총 69명으로 평일 저녁 및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든 클래스는 료로 진행하며 청년교생 8명에게는 강의운영에 따른 소정의 강사료를 지급한다.

 

참여 신청은 812일부터 817일까지 제주청년센터 홈페이지(www.jejuyouth.com)에서 할 수 있으며, 각 클래스별 모집인원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청년센터 관계자는이번 클래스를 통해 청년교생들에게는 재능 나눔 및 강의 경험을 쌓고 참여자에게는 즐거운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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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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