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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정기인사 대비 일선현장 의견수렴

서귀포시는 85~6일 양일간 17개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을 운영하였다.

이번 인사상담실은 2020년 하반기 정기인사에 앞서 대민 최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들음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서귀포시 총무과 인사팀 전 직원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금번 정기인사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개별적인 인사고충, 읍면동 인력운영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였.

참석한 직원들은 격식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번 정기인사와 관련한 궁금증, 읍면동 근무 애로사항,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인력 구성, 실무수습 공직자들의 신규임용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김희찬 총무과장은 이번 현장 속으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실 운영을 정례화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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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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