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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안전 지킴이 ‘안전보안관’활약 기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규 안전보안관 신청자 6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4일 제주시에 이어 14일 서귀포시에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안전보안관의 임무와 역할 7대 안전무시 관행 및 5대 불법 주·정차 관련 교육 안전신문고 사용방법 현장 실습 등이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을 가진 도민과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수료자에는 안전보안관증이 주어지며,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 개선 활동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하반기에는 안전무시 관행 개선 중점과제인 5대 불법 주·정차(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주민신고제를 전담하며, 지역 안전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환 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보안관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생활 속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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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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