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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청각장애아동 부모교육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은 지난 1일 복지관 5층 강당에서 청각장애아동부모, 기관종사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아동 부모교육을 진행했다.

강사는 부산가톨릭대학교 청각언어학과 허명진 교수로 청각장애아동의 효율적인 의사소통방법이란 주제로 청각장애의 언어학습을 위한 언어교육단계의 한계점과 재활방안 등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부모교육에 참여했던 부모님들은강의를 진행한 교수님께서 언어재활에 연구를 많이 하신분이라 부모로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설명해주셔서 청각장애를 가진 내 아이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부모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실에서 양육자와 동반한 아이들을 위한 자녀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부모교육 참가자 부모님들이 편안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복지관에서는 이번 부모교육 참가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주제로 지속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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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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