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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나래일터 중장기발전계획수립 간담회

희망나래일터(원장 박인향)는 지난 31일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에서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 용역기관), 근로장애인, 보호자, 운영위원회, 종사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발전계획수립[나래일터 비전2025+]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희망나래일터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의 배경,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석,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분석 등을 토대로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사업설명을 진행하였으며,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고용 확대, 신제품개발, 전문성 향상 등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동주 단장(우석대학교 재활학과 교수)은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발전 비전체계도 구축과 나래행복, 지역상생, 혁신성장 등 핵심가치를 도출하여 지역사회와 공생가치를 창출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8월 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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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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