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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동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공헌 한마음

대륜동(동장 강현수)과 대륜동새마을부녀회(회장 현경희),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김용관), 서귀포시산림조합(조합장 오형욱)은 지난 30일 동 주민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4개 기관장과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외계층의 복지증진과 사회공헌활성화 등 지역복지증진을 위해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각 기관은 대륜동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활용 및 교류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날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쌀 500kg을 현장에서 기탁하여 의미를 더했.

 

강현수 대륜동장은 오늘 맺은 4개 기관의 상생협약은 가뭄의 단비처럼 촉촉이 대지를 적셔 어려운 이웃도 함께 챙기고, 지역경제도 살아나게 하는 아름다운 약속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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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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