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흐림동두천 0.3℃
  • 맑음강릉 4.5℃
  • 흐림서울 1.8℃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많음대구 -0.1℃
  • 흐림울산 2.4℃
  • 흐림광주 4.1℃
  • 구름많음부산 6.1℃
  • 흐림고창 1.9℃
  • 구름많음제주 8.5℃
  • 흐림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3.7℃
  • 구름많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1.8℃
  • 구름많음경주시 -2.8℃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서귀포 2020년 자동차관리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서귀포시에서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관내 전문정비업 44곳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행정지도점검을 벌인다.


이번 지도점검은 서귀포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 128개소 중 1차로 전문정비업(3급공업사) 44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안전성 담보 등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

 

중점 지도점검 방향은 정비책임자 근무실태, 소화기 비치 여부, 도로 차량 방치 행위 등 자동차 및 사업장 내외 안전 관련 사항과 사후관리 의무 준수 여부, 공임단가 및 표준정비시간 게재 여부 등 서비스 이용 고객 불편 야기 사항을 우선 점검하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선 시정조치 및 주의요구를, 자동차관리사업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춘 교통행정과장은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비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서비스 품질의 향상과 자동차 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