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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김만덕기념관에 사랑의 쌀 기탁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총재 김창현)가 김창현총재의 취임을 맞아 축하물품으로 받은 쌀 460kg과 계란 100판을 김만덕기념관(관장 김상훈)에 기탁했다.

 

김창현 총재는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계승해 실천하는 사업에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 회원 모두와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고, 김상훈 기념관장은 기탁해준 쌀과 계란은 어려운 개별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잘 전달하겠고, 앞으로 김만덕 정신 선양사업에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지구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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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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