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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난방유 지원사업 추진

귀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난방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난방연료인 등유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한부모세대와 소년소녀세대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31만원이다.


신청자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원 자격 여부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가까운 은행 방문 또는 카드사 ARS를 통해 실물카드(카드명 : 등유나눔카드) 신청 및 수령하여 카드결제를 통해 등유를 구입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동절기)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지급 대상자는 난방유 지원사업에 중복지원 불가, 둘째 사용기한 내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 소멸, 셋째 난방용 등유 외에는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관내 대상자들이 사업에 대하여 추가 접수가 안된다는 점에 유념하여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말했다.


한편, 난방유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513가구에 대하여 15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신규 대상자 발굴 등 따뜻한 겨울 나기에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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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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