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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난방유 지원사업 추진

귀포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난방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난방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게 난방연료인 등유 구입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이다

 

지원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중 한부모세대와 소년소녀세대이며, 지원 금액은 가구당 31만원이다.


신청자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원 자격 여부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는 가까운 은행 방문 또는 카드사 ARS를 통해 실물카드(카드명 : 등유나눔카드) 신청 및 수령하여 카드결제를 통해 등유를 구입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유의사항으로는 첫째 (동절기)에너지바우처와 연탄쿠폰 지급 대상자는 난방유 지원사업에 중복지원 불가, 둘째 사용기한 내 사용 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 소멸, 셋째 난방용 등유 외에는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관내 대상자들이 사업에 대하여 추가 접수가 안된다는 점에 유념하여 기간 내 신청하기를 바라며, 사업을 통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말했다.


한편, 난방유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3년간 513가구에 대하여 15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신규 대상자 발굴 등 따뜻한 겨울 나기에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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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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