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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수요응답형 셔틀 서비스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15일 오전 JDC 본사에서 KST모빌리티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수요응답형 차량호출 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접근 불편성 해소와 교통이용 취약자의 접근 편의성 제공을 통해 입주기업 만족도 향상 및 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카롱택시를 운영하는 KST모빌리티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규제특례 사업자로 선정돼 서울 은평구 뉴타운 등에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JDCKST모빌리티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근로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대형 승합차를 활용한 실시간 차량호출 서비스 및 커뮤티니형 셔틀운행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정욱수 JDC 과기단지운영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JDC로도 자율주행차, 초소형전기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의 도입과 실증을 통해 교환경문제 해소와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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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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