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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의 청년부회-(사)코리아한복모델협회 인적교류 협력 업무협약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회(회장 : 강용덕)()코리아한복모델협회(회장 : 서은숙)와 지난 8()에 비즈니스 및 인적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리아한복모델협회와의 업무협약은 8일 오페라in제주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으며 강용덕 청년부회 회장과 서은숙 회장 외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강용덕 청년부회 회장은 제주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유명모델을 부담 없이 활용해서 마케팅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서은숙 모델협회 회장은 제주지역 기업들에게 본 협회의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기업을 홍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상호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회는 제주도내 만 55세 이하의 청년 경영자 모임으로서 1992년에 설립된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청년상공인 조직으로 80여개회원사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코리아한복모델협회는 패션모델 수상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다양형태의 재능기부와 문화행사지원 등을 통한 대한민국 한복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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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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