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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로기적십자봉사회 빵나눔 봉사

노고로기적십자봉사회(회장 김재홍)628, 제주적십자사 빵나눔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를 실시해 만든 빵 200개를 제주교도소(소장 남상오)에 전달했다.

 

이번 빵 봉사는 제주교도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나눔실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봉사원들은 정성껏 만든 빵을 재소자들에게 전달했다.


 

김재홍 회장은 제주교도소 재소자들이 코로나19를 안전하게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직접 구운 빵을 맛있게 먹고,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2년 결성되어 53명의 봉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노고로기적십자봉사회는 노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마사지와 운동보조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봉사 시간은 16085시간이다.

 

한편, 적십자사에서는 나눔 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빵 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제주적십자사 봉사RCY(758-3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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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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