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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로기적십자봉사회 빵나눔 봉사

노고로기적십자봉사회(회장 김재홍)628, 제주적십자사 빵나눔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를 실시해 만든 빵 200개를 제주교도소(소장 남상오)에 전달했다.

 

이번 빵 봉사는 제주교도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나눔실천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봉사원들은 정성껏 만든 빵을 재소자들에게 전달했다.


 

김재홍 회장은 제주교도소 재소자들이 코로나19를 안전하게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빵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직접 구운 빵을 맛있게 먹고, 우리 사회의 따뜻함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2년 결성되어 53명의 봉사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노고로기적십자봉사회는 노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마사지와 운동보조 등 활발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봉사 시간은 16085시간이다.

 

한편, 적십자사에서는 나눔 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빵 봉사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제주적십자사 봉사RCY(758-3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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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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