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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해루질로 문어 잡은 2명 조사 중

제주해양경찰서는 수중 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60)와 B씨(44) 등 2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6일 오후 10시3분께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인근 바다에서 불법 해루질(밤에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어패류를 잡는 일)로 문어 3마리를 포획했다.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수중레저교육자 또는 안전관리 요원이 동행해야 하나 이들은 아무런 자격없이 슈트와 스노쿨, 수경, 핀, 발광띠, 탐조등을 착용하고 불법적으로 해루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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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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