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4 (화)

  • 맑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9.7℃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7.4℃
  • 맑음광주 8.6℃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13.3℃
  • 구름많음강화 7.1℃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3.6℃
  • 맑음거제 9.6℃
기상청 제공

서귀포, 2020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8개소 추가 지정

서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내 물가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를 8개소 추가 선정, 45개소를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규 희망 업소를 접수 받아 가격·품질·위생 등 현지실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결과, 서귀포시는 신청업소 22개소 중 8개소(외식업 7, 미용업 1) 업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이 되면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명패 제공 중소기업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상수도요금(50t 이내) 지원 (분기 4) 종량제봉투 등 소모품 지원 방역소독 서비스(분기 4)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 지원(리플릿 제작, 언론홍보 )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착한가격업소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 유도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업소와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통해 코로나19 함께 극복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