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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서귀포시 정기 포상 수여식 개최

서귀포시는 26 오후 3시 서귀포시청 1청사 본관 너른마당에서 포상수상자 및 가족, 동료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상반기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날 포상수여식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 시민과 공직자 등 총 30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을 위해 적극적 방역활동을 펼친 대정읍새마을부녀회 동일1리 부녀회장 좌춘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에 이바지한 20명에게는 도정발전 유공자 표창이,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에 노력한 공직자 10명에게 정부 모범공무원과 도정유공표창이 수여됐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보다 나은 서귀포시의 도약을 위해 땀흘린 포상 수여자들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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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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