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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서귀포시 정기 포상 수여식 개최

서귀포시는 26 오후 3시 서귀포시청 1청사 본관 너른마당에서 포상수상자 및 가족, 동료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상반기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날 포상수여식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 시민과 공직자 등 총 30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을 위해 적극적 방역활동을 펼친 대정읍새마을부녀회 동일1리 부녀회장 좌춘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에 이바지한 20명에게는 도정발전 유공자 표창이,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에 노력한 공직자 10명에게 정부 모범공무원과 도정유공표창이 수여됐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보다 나은 서귀포시의 도약을 위해 땀흘린 포상 수여자들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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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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