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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상반기 서귀포시 정기 포상 수여식 개최

서귀포시는 26 오후 3시 서귀포시청 1청사 본관 너른마당에서 포상수상자 및 가족, 동료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 상반기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 날 포상수여식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 시민과 공직자 등 총 30명에 대한 포상이 수여됐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을 위해 적극적 방역활동을 펼친 대정읍새마을부녀회 동일1리 부녀회장 좌춘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화합에 이바지한 20명에게는 도정발전 유공자 표창이, 시민과의 소통과 화합에 노력한 공직자 10명에게 정부 모범공무원과 도정유공표창이 수여됐다.

 

양윤경 서귀포시장은 보다 나은 서귀포시의 도약을 위해 땀흘린 포상 수여자들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서귀포시의 발전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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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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