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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고, 농업 중장비 집중 이수 프로그램 운영

제주고등학교 부설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소장 고용철 제주고등학교장 겸임)에서는 지난 622()부터 26()까지 5일 동안 관광그린자원과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농업 중장비 집중이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농업 중장비 집중 이수 프로그램은 재학생의 농업 중장비 기능사 자격증 취득 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후 진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별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지게차, 굴착기, 트랙터 운전 및 마이스터 농가 현장 방문 등의 내용으로 5일 동안 집중 운영된다.


 

학교관계자는향후 제주고등학교 부설 농업계 공동실습소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을 농업계 재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에게도 여름방학 중 수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고등학교는 지난해부터 학기말 진로집중기간 동안 관광그린자원과 이외의 학과(관광경영과 외 3개 학과) 학생들에게도 농업계 학과 교육과정 관련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한 체험 중심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미래지향적 기술 농업 교육 및 학생들의 진로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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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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