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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개장

서귀포시에서는 다양한 산림레저서비스 제공과 에코캠핑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붉은오름자연휴양림(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번지) 숲속야영장 개장식을 오는 619일 낮 2시에 개최한.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은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까지 총 19억을 투자하여 조성하였다. 2의 부지에 캠핑센터(샤워실, 취사실 등) 및 트리하우스(대피소), 야영데크 31개면, 캠핑카 야영장 6개면, 데크로드 730m로 이루어 졌고, 전 야영 데크에서 전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야영객들이 불편 없이 숲속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숲속야영장 이용은 618일 낮 2시부터 가능하며, 사용 예약은 617일 오전 09:00부터 산림청 자연휴양림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이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 하면 된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19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인 만큼 샤워실, 캠핑카야영장 등 일부시설은 미 운영될 예정이다.


숲속야영장 개장식은 소규모로 치러질 예정이며,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을 방문한 야영장 이용객 및 방문객들에게는 낮 230부터 4시까지 야영장 주변 숲 속에서 비대면 산림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날 운영될 프로그램으로는 숲속에서 즐기는 숲속목공체험과 유아대상 숲체험 프로그램인 스스로 즐기는 숲 체험’, 성인대상 비대면 산림치유프로그램인슬기로운 숲 생활이 운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숲이 주는 좋은 기운을 받고 숲에서 치유 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산림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장 및 야영장 이용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붉은오름자연휴양림(782-91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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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폐기물 34톤 불법 투기 일당 검찰 송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일대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한 공사 관계자 2명과 관련 법인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영락리 농지 일대에 폐기물이 무단 방치된 사실이 지난 2월 확인됨에 따라 자치경찰이 수사를 벌여 관련자를 특정했다. 수사 결과, 해당 폐기물은 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소재 교육시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는 2025년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폐기물 반출 경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와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자치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 증거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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