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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기관리 현장조치 매뉴얼 자체점검

서귀포시는 코로나 19 감염증 대응에 발맞춰 63일부터 오는 10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각 재난분야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11개 부서 26)에 대한 전수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매뉴얼 점검은 도 재난대응과와 행정시 매뉴얼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 및 각 재난유형별 소관부서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점검반을 구성하여, 체크리스트에 따라 꼼꼼한 점검을 하게 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및 책임자의 비상연락망 현행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주요 개정사항의 개정여부 노약자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대책 등 수립여부 재난현장 대피명령의 세부사항을 매뉴얼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재난수습 소관부서별 철저한 점검을 추진한다.


소관부서의 1차 점검결과에 대하여 총괄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과장을 반장으로 3명의 점검반을 꾸려 2차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크로스 체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에 따른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사항은 각 분야별 담당자 토론을 거쳐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적용할 방침이다.


위기관리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4조의 5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는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작성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순흡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코로나19 감염증 등 사회재난과 태풍 등 자연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을 대비한 매뉴얼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즉각 가동 될 수 있는 매뉴얼을 상시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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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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